면허 종류·지역 따라 4천500원부터 6만7천500원까지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넘기면 가산세 부과
대구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 27만 건, 93억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를 가진 사람과 법인이 내는 세금으로, 면허 종류(1~5종)와 지역에 따라 4천500원에서 6만7천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 대구시는 세액이 3억8천800만원(4.4%)이 증가했는데, 이는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통신판매업이 증가하고 이동통신사의 무선국이 증설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 금액은 달서구가 가장 많고, 군위군이 가장 적다. 금액순으로 ▷달서구 20억 8천400만원 ▷북구 16억4천400만원 ▷수성구 15억5천800만원 ▷동구 14억4천800만원 ▷중구 7억8천200만원 ▷서구 6억9천300만원 ▷남구 6억1천500만원 ▷달성군 3억7천600만원 ▷군위군 8천100만원 등이다.
종별 세액의 경우 납세지에 따라 다르게 과세되는데, 구 지역은 1만8천원에서 6만7천500원까지다. 석유판매업 등 제1종 6만7천500원, 축산물가공업 등 제2종 5만4천원, 통신판매업 등 제3종 4만500원, 소규모 식품접객업 등 제4종 2만7천원, 세탁업 등 제5종 1만8천원이 부과된다.
군 지역은 4천500원부터 2만7천원까지다. 제1종 2만7천원, 제2종 1만천원, 제3종 1만2천원, 제4종 9천원, 제5종 4천500원이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고지되며 납부는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ARS납부시스템 ▷대구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금융기관 CD/ATM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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