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유튜버만 보면서 국정 운영한단 생각 들어"
지난 10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이 형사 재판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 받은 세비 전액을 반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1일 "야당 대표 퇴원하는 날까지 꼭 그랬어야만 했나"고 저격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신년인사회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 기간 세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며 "이를 두고서 이재명 저격 발언이라는 보도가 쏟아졌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결코 통과될 수 없는 엉터리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재판 기간에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그 노동의 대가로서 당연히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고,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에도 반하는 부분이 많아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만약 이런 법안이 된다면 술 먹고 출근 늦게 하고, 안 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를 단축하는 법안도 같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극우 유튜버들이나 떠들고, 아스팔트 보수와 태극기부대가 좋아할 만한 발언을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신년인사회에서 한다는 것이 너무 한심하게 생각된다"며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보수 신문 '조중동'도 안 보고, 극우 유튜버만 보면서 국정 운영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는 날까지 저격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죽다가 살아난 야당 대표가 퇴원하면서 혐오와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며 "최소한 어제 하루는 정치적 공세를 멈췄어야 했다. 그것이 인간적 도리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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