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권' 전병헌, 총선 부적격 판정…"경선 당사자가 경쟁자 제거" 반발

입력 2024-01-09 23:23:39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사면복권된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당으로부터 총선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대기업들을 상대로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확정받았다. 이후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서울 동작갑에서 3선(17~19대)을 한 전 전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이하 검증위)는 뇌물수수 전력을 부적격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천부당하게 잘못된 결정에 즉각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며 "헌법에 명문화돼 있는 사면복권을 하위 당규에 의해 무력화시키는 것은 몰상식하며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전 전 의원은 부적격 판정에 대해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에서 사적 이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 전 의원이 국회의원을 지낸 서울 동작갑의 현역 의원은 당 검증위원장인 김병기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이어서다.

그는 "경선 당사자가 당무에 사적 이해에 따라 연이어 자신의 경쟁자를 불투명한 이유로 제거하고,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자신의 출마지를 '셀프 단수공천' 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정당 역사상 볼 수 없는 후안무치"라며 김 부총장을 겨냥했다. 앞서 같은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던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도 검증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