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강남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이 중국 공안에 붙잡혀있다가 26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이모(26) 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범행 8개월여 만이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후 현지에서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의 지시에 따라 공범들은 지난 4월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가짜 시음 행사를 열었다. 당시 마약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씨는 마약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의 부모들에게 '자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이 씨가 중국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를 내려 소재를 추적해왔다.
그는 사건 발생 52일 만인 5월 24일 중국 현지 공안에 의해 지린성의 한 은신처에서 검거됐다.
검거 이후에는 송환을 위한 양국 간 협의 끝에 중국 공안부가 이달 20일 이 씨의 강제 추방을 결정했다.
경찰청은 지린성 연길시로 호송팀을 급파해 이날 송환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 씨의 지시로 마약음료를 제조·공급한 중학교 동창 길모(25)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길 씨는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