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이지? 그쪽으로 갈게"…택시기사 기지 덕에 마약사범 체포

입력 2023-12-23 06:52:49 수정 2023-12-23 06:54:58

목적지 도착해 물건만 찾아 다시 택시 탄 손님 '던지기' 의심
'엉뚱한 말' 찰떡같이 알아들은 접수요원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손님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기지로 경찰이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7시 8분 잘못 걸려 온 전화인 듯 한 112 신고 1건이 접수됐다.

전화를 건 40대 택시 기사 A씨는 대뜸 "응. 나 픽업하러 올거지?"라고 말을 꺼낸 뒤 "너희 회사는 수원역에 있잖아"라고 했다.

신고를 접수한 상황1팀 이준영 경사는 이상함을 감지하고 "혹시 위급한 상황에 있느냐. '응, 아니'로 대답해 달라"고 했고, A씨는 "응"이라고 답했다.

이 경사는 A씨가 말한 '픽업'을 경찰관 출동 요청으로, '수원역'을 수원역 앞에 있는 매산지구대로 이해하고 곧바로 '코드0'(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을 발령함과 동시에 '공청'(모든 요원이 신고접수 상황을 공동으로 청취하는 것)을 실시했다.

A씨는 경찰과 계속 대화를 하며 손님의 옷 색깔과 택시 색 등을 날씨와 과일 등으로 비유해 정보를 전했다. 또 '드럭'(drug·약물)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손님이 마약사범으로 의심된다는 것을 알리기도 했다.

이 경사는 이에 "억지로 범인을 잡을 필요는 없다. 위급 상황이 생기면 대처하려고 하지 말고 범인을 그대로 내려줘라. 그다음은 우리 경찰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택시를 몰아 수원역 앞 매산지구대 쪽으로 가 정차했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은 오후 7시 24분 중국 국적의 30대 마약사범 B씨를 즉시 검거할 수 있었다.

B씨는 필로폰 0.6g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앞서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으로 마약을 구매해 '던지기'(특정 장소에 물건을 놓으면 찾아가는 방식)로 수령했다고 실토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초 수원역에서 택시를 탄 B씨가 시흥의 한 다세대 주택으로 가자고 해서 데려다줬더니, '잠시만 기다려라'라고 말한 뒤 우편함에서 물건만 쏙 빼내 다시 택시에 탑승해 수원역에 가자고 하더라"라며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던 마약사범들의 '던지기' 수법이 의심돼 112에 신고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B씨를 붙잡아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