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도착해 물건만 찾아 다시 택시 탄 손님 '던지기' 의심
'엉뚱한 말' 찰떡같이 알아들은 접수요원
손님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기지로 경찰이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7시 8분 잘못 걸려 온 전화인 듯 한 112 신고 1건이 접수됐다.
전화를 건 40대 택시 기사 A씨는 대뜸 "응. 나 픽업하러 올거지?"라고 말을 꺼낸 뒤 "너희 회사는 수원역에 있잖아"라고 했다.
신고를 접수한 상황1팀 이준영 경사는 이상함을 감지하고 "혹시 위급한 상황에 있느냐. '응, 아니'로 대답해 달라"고 했고, A씨는 "응"이라고 답했다.
이 경사는 A씨가 말한 '픽업'을 경찰관 출동 요청으로, '수원역'을 수원역 앞에 있는 매산지구대로 이해하고 곧바로 '코드0'(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을 발령함과 동시에 '공청'(모든 요원이 신고접수 상황을 공동으로 청취하는 것)을 실시했다.
A씨는 경찰과 계속 대화를 하며 손님의 옷 색깔과 택시 색 등을 날씨와 과일 등으로 비유해 정보를 전했다. 또 '드럭'(drug·약물)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손님이 마약사범으로 의심된다는 것을 알리기도 했다.
이 경사는 이에 "억지로 범인을 잡을 필요는 없다. 위급 상황이 생기면 대처하려고 하지 말고 범인을 그대로 내려줘라. 그다음은 우리 경찰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택시를 몰아 수원역 앞 매산지구대 쪽으로 가 정차했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은 오후 7시 24분 중국 국적의 30대 마약사범 B씨를 즉시 검거할 수 있었다.
B씨는 필로폰 0.6g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앞서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으로 마약을 구매해 '던지기'(특정 장소에 물건을 놓으면 찾아가는 방식)로 수령했다고 실토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초 수원역에서 택시를 탄 B씨가 시흥의 한 다세대 주택으로 가자고 해서 데려다줬더니, '잠시만 기다려라'라고 말한 뒤 우편함에서 물건만 쏙 빼내 다시 택시에 탑승해 수원역에 가자고 하더라"라며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던 마약사범들의 '던지기' 수법이 의심돼 112에 신고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B씨를 붙잡아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