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학호 선장 고(故) 이모 씨, 254일간 수감생활
납북 귀환 어부 직권 재심 청구 계기로 재심 이뤄져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동해안 납북어선 '송학호' 선장이 50여년 만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2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납북 귀환 송학호 선장 고(故) 이모 씨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송학호' 선장이다. 그는 귀환 후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이 확정되기 전인 1969년 5월 28일부터 1970년 2월 5일까지 254일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번 재심은 대검찰청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를 하면서 이뤄졌다. 검찰은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함께 귀환한 다른 선원들의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해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김세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린 납북 어민들과 가족들의 한을 늦게나마 풀어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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