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영입한 공지연 변호사가 과거 술을 마시고 친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변호를 맡아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아낸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9일 오후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금일 국민인재 토크콘서트에서 소개된 공지연 변호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먼저 본인의 입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공 변호사는 술에 취해 사촌 동생을 성폭행해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심을 맡아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해당 사실은 공 변호사가 최근까지 재직한 법무법인 AK 홈페이지에 성공 사례로 소개돼 있다.
홈페이지에는 "(의뢰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했다"며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내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재판부가 법인 의견을 받아들여 성폭력처벌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형법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게 됐다"고 언급했다.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인재영입위원회는 "본인 확인 후 전체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공개 행사를 열고 공 변호사를 포함해 총 9명의 2차 영입 인재를 발표했다. 이들 모두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 혹은 선출직 출마 의사를 당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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