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환경부, 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보호장구 입고 현장 진입
경찰 "감식 결과, 관계자 진술 등 토대로 수사"…환경운동연합·민주당경북도당 "강력한 수사와 처벌 시급"
경찰과 환경·노동당국이 4명의 사상자를 낳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비소 가스 누출 사고 경위를 밝히는 합동 현장감식을 시작했다.
경북경찰청은 14일 오후 2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환경부, 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관계자들은 감식에 앞서 1시간 동안 회의한 뒤 산소통과 방독면, 보호복 등 보호장구를 갖추고서 제1공장에 진입했다.
이들은 앞선 사고 당시 삼수소화 비소(아르신) 가스로 추정되는 유해 화학물질이 생성된 과정과 누출 경로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 일가량 걸릴 전망이다.
삼수소화 비소는 아연을 제련하고자 황산에 녹일 때 발생하는 액화 가스 형태의 비소다. 악취가 나며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 물질이다.
최진 경북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은 "감식 결과와 근무자 및 사업주 측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유해 화학물질이 어떻게 생성되고 누출됐는지 구체적으로 감식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석포제련소 앞에서는 환경단체 시위가 이어졌다.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은 노동자에게 방독면 등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하고 제조 현장에 가스경보기나 감지기를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작업하는 6∼7시간 동안 직원들에게 먼지 막는 마스크만 줬다. 이는 아우슈비츠 가스실과 다름없는 살인 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논평을 내고 "석포제련소는 1997년부터 카드뮴 등 중금속 중독 등 각종 사고로 12명이나 사망했음에도 이번 사고에 대해 '공정상 탱크에서는 아르신 가스가 나오지 않는다', '작업자들의 안전보호장구 착용 여부는 알려줄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며 "사법 당국의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시급하다. 1천300만 영남인들이 더 이상 독극물을 이고 살지 않도록 사업장 이전을 비롯한 근본 대책을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6일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불순물 탱크 모터를 교체하던 작업자 4명이 복통,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이 가운데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 A(62) 씨는 사고 사흘 만인 지난 9일 목숨을 잃었다. 다른 3명은 입원 치료 중이다.
노동부는 사고 이후 석포제련소에서 작업을 중지시키고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석포제련소는 아연·납 등 인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안전조치 의무를 어겨 인명피해가 나오면 사업주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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