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첫 재판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8일 오후 3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씨의 첫 공판을 연다. 조 씨의 공판은 형사 재판이기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조 씨는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10월 조 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만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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