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드는 학생 야단쳤다가 법정까지…초등학교 교사 항소심서도 무죄

입력 2023-12-07 07:43:38

"지도·훈계는 학생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수"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을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쳤다가 법정에 선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의 적정한 지도와 훈계로 학생이 감정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교사가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수업 중 학생인 B군이 떠들자 B군을 교실 앞으로 불러세워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보라"고 말하며 혼냈다.

친구와 다툰 학생 C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두신단 말이냐"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일부 학생의 학습 태도를 원시인에게 비유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도와 훈계는 본질적으로 학생 생각과 행동에 대한 지적과 교정을 촉구하므로 학생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을 순 있으나 이를 통해 교육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도와 훈계는 학생이 사회 규범을 익혀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므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