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이 5회 연속 가족친화기관으로 선정됐다.
6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또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달서구청은 이번 심사에서 ▷남·녀 근로자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 휴가 ▷가족돌봄 휴직·휴가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직원 취미클럽 운영 지원 ▷가족휴양시설 및 이용료 지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달서구청은 지난 2012년 12월에 대구경북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이후 2015년 기간 연장을 거쳐 2017년과 2020년에도 재인증을 받는 등 꾸준하게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가족친화인증기관의 인증기간은 3년으로 기간 연장 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직원의 행복이 가족의 행복, 더 나아가 달서구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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