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5명 성폭행한 中 교사…형 선고 날 바로 사형당했다

입력 2023-12-05 19:14:58 수정 2023-12-05 20:58:16

중급인민법원 "미성년자 합법적 권익 보호하는게 방침"

사형 관련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사형 관련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의 한 교사가 미성년 제자 5명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은 당일 사형 집행을 당했다.

5일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후난성 샤오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일 아동 성폭행, 성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룽페이주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같은날 형을 집행했다고 공고문을 발표했다.

공고문에는 한족 남성인 룽페이주는 지난 1963년 9월 21일 후난성 룽휘현에서 태어나 대학 학위를 갖고 있으며 룽휘현 타오홍진에 살고 룽휘성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이어 룽페이주는 2016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12~14세 소녀 5명을 장기간 성폭행했다고 전했다.

룽페이주의 강간, 아동 성추행, 강제 외설 범죄에 대한 사실은 분명하며 증거는 신뢰할 수 있고 충분하다고 적시됐다.

범죄로 인해 학생들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았으며 이들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2명은 자해를 했다고 밝혔다.

샤오양시 법원은 롱페이주의 죄질이 심각하다 여겨 1심에서 교사 자격을 박탈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룽페이주는 고등인민법원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이 사형 판결을 유지했다.

최고인민법원장이 발부한 집행 명령에 따라 샤오양 중급인민법원은 선고가 있던 당일 룽후이현에서 룽페이주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를 처형장으로 이송해 사형을 집행했다.

중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게 우리 방침"이라며 "예리한 칼로 새싹을 보호하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미성년자들을 향한 검은 손을 결연히 잘라내 조국의 내일을 지킬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