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사망' 남성, 알고보니 살아있었다…발견된 시신은 누구?

입력 2023-12-02 09:22:16

2003년 변사 처리된 50대, 소송 제기해 최근 주민등록 회복
경찰 재수사 착수…"당시 시신 신원 확인 쉽지 않을 것"

20년 전 사망 처리된 50대 남성이 최근 소송으로 주민등록을 회복했다. 의정부시 제공
20년 전 사망 처리된 50대 남성이 최근 소송으로 주민등록을 회복했다. 의정부시 제공

20년 전 시신으로 발견돼 사망 처리된 남성이 살아 돌아왔다. 이 남성이 주민등록을 복원한 가운데 당시 발견됐던 시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경기북부를 떠돌며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고물을 수집하며 홀로 생활한 A(57)씨는 20년간 서류상 사망자로 살았다. 자신이 사망 처리된 사실은 알았으나 절차가 복잡해 주민등록 복원을 포기했다.

그러던 지난 1월 의정부 녹양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한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에서 등록부 정정 허가 결정을 받았다.

A씨가 사망 처리된데는 이유가 있었다.

2003년 5월 26일 의정부시의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목을 맨 남성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악취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으나 시신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집 하나를 여러 개 방으로 쪼개 월세를 준 형태인 데다 세입자들도 대부분 몇 달만 사는 떠돌이여서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

당시 경찰은 탐문 끝에 이 방에 A씨가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노모 등 가족을 찾아 신원을 확인한 뒤 범죄 혐의가 없어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그는 사망 처리됐다.

A씨가 지난 6월 등록부 정정 허가를 신청하면서 재판부가 사실 확인 요청을 했고, 경찰도 이같은 내용을 인지하게됐다.

A씨는 경찰에서 "20년 전 지하 방에서 살았으며 돈이 생기면 다른 지역에서 생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행적 등을 정식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0년 전 사건이라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직원이 없어 재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시 시신의 신원 확인 등 사건 처리 경위를 최대한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