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특별법 만들고 있다"
전세사기 성행 원인으로 文정부 '임대차 3법' 꼽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세사기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하겠다며 경고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3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 참석해 전세사기 대책을 묻는 질문에 "갭투자로 이익을 보시려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라"며 "앞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한다면 20년간 감옥에 가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현장에 참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제가 하는 말을 들어도 위로가 안될 것을 알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과거에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식의 로직이 통해 (갭투자 형태의) 전세사기는 사기가 아니었다"면서도 "이제는 세상이 변했고 앞으로는 20년간 감옥에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면서 "피해액을 합산해서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들이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법이 진행(개정)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가 성행하게 된 원인으로 '임대차 3법'을 꼽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임대차 3법으로 아파트 전세가가 오르자 빌라 전세 수요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 신축 빌라 갭투자가 많아진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처음에는 임대차 3법이 선의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가 정책을 할 때 좀 더 정교하게 앞을 내다보고 해야겠다는 생각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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