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20대 여성에 범행…법원, 징역 8년 선고
여성이 군대에 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이웃 여성을 때리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정보통신망 공개 고지·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범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의왕시 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A씨는 고층에서 내려오던 B씨를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 뒤 폭행했다.
이어 B씨를 10층에서 끌어내린 후 성폭행을 시도하다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와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살긴 하지만 전혀 일면식이 없던 관계였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하려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로 넘겼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징역 2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수년간 거래내역 사찰?… 대구 신협 조합원 집단소송 제기
'대구의 얼굴' 동성로의 끝없는 추락…3분기 공실률 20%, 6년 전의 2배
[기고-김장호] 표현의 자유보다 시민의 안전 우선해야
"안전 위해 취소 잘한 일" vs "취소 변명 구차"…이승환 콘서트 취소 두고 구미서 엇갈린 반응
우원식, 韓대행 탄핵가결 정족수…야당 주장하는 '총리기준 151석'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