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담임 맡은 기간제 교사…방과 후 수업시간 빈 교실에서 흡연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학생들에게 들키는 일이 발생했다. 학교 측은 주의 처분만 내리고 무마하려다가 더 큰 항의를 받았다.
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강원 원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전자담배를 피웠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해당 교사는 교실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왼손을 입에 가져갔다가 떼고 흰 연기를 내뿜었다.
방과 후 수업 시간이라 교실은 비어 있었지만, 복도를 지나가던 학생들이 이를 보고 영상을 찍었다. 해당 교사는 6학년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로 평소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흡연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국민신문고에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있는 시간에 교실에서 흡연이라니. 아이들이 한두 명 본 게 아니다. 처음도 아니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학교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 등 적극 조치하고 교육공무원 복무상 의무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고자 해당 교사에 대해 학교장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답했다.
학교 관계자는 JTBC에 "A 교사가 한 번 실수를 하고 본인도 금방 후회했다. 반성하고 있어서 행정처분으로 '주의'를 드렸다며"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한 번이 아니었다고 했다. 한 학생은 "냄새가 계속 났었는데 선생님이 담배 피우는 걸 봤다고 들으니 그게 그 냄새였구나 하고 불쾌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학교 측은 A 교사를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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