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북한학 박사, 동국대학교대학원 대우교수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공동으로 발표한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를 체결한 것이다.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골자는 지상, 해상, 공중을 막론하고 남북이 적대행위를 중단함으로써 우발적 충돌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당시 이 합의는 군 전문가들조차 우리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고 북한의 의도에 말려든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체결된 합의서였다.
합의(合意)는 둘 이상의 당사자 의사가 서로 일치하거나 그런 의견을 말한다. 실제로 9.19 합의는 양측 정상 간의 공식적인 회담에서 나온 만큼 중요한 문서로 작용되었지만 북한은 9·19 군사합의는 물론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국제법인 유엔 안보리 결의도 어기며, 탄도 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는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남북합의서 1조 3항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켜 9.19 군사합의로 묶였던 대북감시활동을 다시 복원함으로써 대북감시의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된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는 정찰위성으로 밀착 감시능력을 키우는 북한과는 달리 우리만 대북 공중정찰능력을 제한되는 것은 합의의 정신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무시하고,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함에 따라 우리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푸틴과 김정은의 무기 밀매에 따른 옵션으로 두 번이나 실패한 것을 러시아의 도움으로 만리경 1호를 발사했듯이 심각한 것은 러시아의 핵기술 공유는 우리 안보에 치명적으로 위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안보의 근간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물론 한·미·일 굳건한 3각 동맹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법 외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판단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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