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9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섰던 황 의원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징역 2년 6개월)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징역 6개월)를 합쳐 징역 3년을 선고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이 2020년 1월 29일 공소를 제기한 뒤 무려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이에 송 전 시장은 2018~2022년 민선 7기 임기를 모두 채워 퇴직한 상태고, 2020년 21대 국회에 입성한 황 의원도 임기 만료를 6개월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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