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거에도 7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 있어"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차 앞으로 차선 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17초간 정차를 하다가 교통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쏘나타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이어 4차로에 있던 1t 화물차가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자신의 차 앞에서 달리게 되자 격분했다. A씨는 해당 화물차 운전자에게 보복하고자 화물차를 앞지른 뒤 17초 동안 정차했다.
사고 당시는 금요일 오후로 고속도로에 차량 통행이 많은 상황이었다.
화물차를 뒤따르던 다마스와 봉고, 라보가 정차된 차량을 피하지 못해 연이어 추돌했고, 라보 운전자는 목숨을 잃었다. 나머지 운전자 2명도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떠난 A씨는 한 달 뒤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서 멈췄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 중에도 그는 "화가 나 한 행동이 아니다"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보복 운전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5톤 화물차 운전 경력 10년을 비롯해 운송업에 종사한 A씨가 당시 다수의 차량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고속도로에서 급정차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고, 일부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을 걱정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에도 A씨의 과실로 7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용서를 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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