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 정지 청원 3일만에 2천여명 동의…신청 40일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무를 정지해 달라며 당원 중 일부가 제기한 가처분 첫 심문기일이 29일 열린다. 권리당원 2천23명이 가처분을 신청한 지 40일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당대표직무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10월 민주당 권리당원인 백광현씨는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백씨는 당무 정지 청원 3일 만에 당원 2천여명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백씨는 "이 대표는 이미 선거법과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줄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는 재판으로 인해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은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당직을 당헌 80조에 따라 정지시켜야 함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이에 권리당원들은 헌법정신과 당헌·당규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당무 정지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헌 제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백씨는 "민생은 힘들고 경제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야당의 역할이 큰 지금, 자신의 범죄 혐의에 깔려버린 이 대표는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사당이자 방탄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기능을 잃었고 그 피해는 이 사건 이해 당사자인 민주당 당원을 넘어 온 국민이 입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됐을 당시에도 백씨는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해당 신청은 지난 6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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