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해야 대학간다" 제자들 성폭행한 성악가…피해자만 5명

입력 2023-11-27 12:03:31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대학입시를 목표로 하는 여고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성악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 등으로 성악가 A씨를 불구식기소했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6개월여 동안 제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과 유사 강간 등 성범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A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약 두 달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가슴 울림을 체크해야 한다'며 신체 부위를 만졌다. 또 '성감대를 알려주고 싶다. 한번만 직접 만져보면 안 되겠냐'는 말까지 했다.

또 '힘을 줘야 하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대학에 계속 떨어지는 것, 노래가 늘지 않는다'며 민감한 신체 부위에 손대려 하다가 결국 위력에 의한 유사 강간까지 범했다.

또 다른 제자 C씨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4년에 걸쳐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등 약 20회에 걸쳐 강간 피해를 봤다며 지난 6월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수능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C씨는 2013년 10월 A씨로부터 '성관계를 해야 집중이 더 잘 되고 노래가 더 잘 된다"며 힘으로 제압당하고 강간당했다.

C씨의 경우 강습을 받는 도중 통증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다. 2016년부터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정신병원 보호병동에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B씨 또한 성악과 진학의 꿈은 이뤘지만 바닥이 좁은 성악계에서 소문 등이 퍼질까 우려해 대학교 2학년 때 자퇴했다.

현재까지 A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제자가 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