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 투명성 제고'…선관위, 내년 총선서 '수개표' 도입 검토

입력 2023-11-14 17:46:35 수정 2023-11-14 17:56:02

與 "강력 요청"…사전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도 논의
사전투표용지 QR코드 → 바코드로 변경 여부도 언급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개표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투표지 분류 과정에서 사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수개표 절차'를 추가하고, 사전 투표함 보관장소의 폐쇄회로(CC) TV를 24시간 상시공개하는 방안 등이 도입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14일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첫 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선거 준비 현안을 보고했다고 특위 소속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개표 때 투표지 분류기에 정당·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전부 다시 육안으로 확인한 후 심사계수기로 이를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투표지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한 후 이를 심사계수기로 다시 확인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투표지 분류와 계수 사이에 수개표 절차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개표 결과 발표 시간은 적어도 몇 시간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투표 분리기 심사계수기와 관련한 여러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로 수개표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표지 분류기를 거쳐 분류한 투표용지가 집계돼 바로 심사계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참관인들이 사실상 날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의혹 제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가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를 확대해 영상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시도위원회 청사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24시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실시간 CCTV 영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이 열람은 신청을 불필요로 하는 열람 형태"라고 말했다.

지금은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를 보려면 사전 신청서를 제출한 후 중앙·시도 ·구시군 위원회에서 설치한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있다. 여분의 투표용지는 CCTV 등 보안 장치가 설치된 곳에 보관하고 개봉이 필요하면 개표 참관인 입회하에 개봉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 현재 사용 중인 QR코드 대신 막대 모양 바코드로 변경하는 안도 살펴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151조는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투표지 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대체 제어 프로그램 적용과 사전투표 시 제시하는 신분증 이미지를 투표 마감 시각 이후에도 보관 하는 방안 등도 언급됐다.

선관위는 이날 보고한 검토 사안에 대해 선거 전 결론을 내 위원회 의결 등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특위가 12월 중순 중 종결할 예정이기에 선관위도 그 기간에는 필요한 개선사항에 관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