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文 사저 경호구역 범위 300m 확장 위법 아니다"

입력 2023-11-14 15:15:14

보수단체 회원이 제기한 '확장 취소소송'서 각하 결정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7월 5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만나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7월 5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만나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경호구역 범위를 300m로 확장한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14일 보수단체 회원 권모 씨 등 4명이 대통령 경호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확장 취소소송에서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란 재판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내려지는 판결이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해 8월부터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인근 경호구역을 기존 사저 울타리에서 최장 300m까지 확대했다.

당시 경호처는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사저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일부 보수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호구역 확장 지정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위한 처분으로, 일반 국민에게 의무나 제재를 가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 경호구역 지정 이후 현장에서 이뤄진 폭력 행위나 인근 주민과의 갈등, 주변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해 확장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보아 대통령경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9월 원고 측이 제기한 경호구역 확장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 역시 기각된 바 있다.

보수단체는 "적법한 집회 신고이고, 이로 인해 문 전 대통령 측에 어떠한 신체상 위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보수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본안 소송을 각하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경호구역은 사저 울타리에서 최대 300m로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