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원 돈벌이·업체 봐주기 적발”
감사원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 보고서를 14일 내놨다. 보고서는 다수의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이 불법적인 태양광 사업을 벌였다는 내용과 함께, 문재인 정부 당시 본격화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면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됐음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임직원 251명 겸직 허가 의무 등 위반…신고 없이 가족이 사업하는 경우도 다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등 태양광 사업과 직무상 밀접해 이해 충돌 가능성이 높은 8개 기관 소속 임직원 총 251명은 겸직 허가 의무 등의 내부 규정을 위반해 직접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부당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전의 경우 임직원 182명의 가족이 신고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중 47명의 사업은 '징계 후 재 운영',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 등 사실상 가족 명의를 차용한 본인 사업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미공개 내부 정보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편취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없이 가족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한전의 한 대리급 직원은 배우자·모친·장모 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6곳을 운영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 추진에 유리한 부지를 선점하기도 했다. 이 직원이 올린 매출액은 8억8천여만 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에너지공단 전 부이사장도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3곳을 운영하며 약 3억원 규모 매출을 올렸다.
◆기업 편의 봐준 지자체·산업부…'그들만의 리그'가 된 태양광 사업
전북 군산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등학교 동문 A씨를 1천270억원 규모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업체의 대표이사로 선발했다.
지방선거 당시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A씨는 안경점을 운영하며 재생에너지 관련 경력이 전혀 없지만, 군산시는 서류 심사를 생략해 A씨를 면접에 올렸다.
군산시는 이후 면접 심사에서도 후보자 추천 배수를 임의로 늘려 A씨를 최종 후보에 올렸고, 면접 결과 4순위였던 A씨는 결국 업체 대표이사가 됐다.
군산시는 발전설비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시장의 지시를 받고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줬다.
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 민간 태양광 발전 사업인 '아마데우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충남 태안군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태안군이 사업용지(초지) 용도 변경에 관한 인허가를 내주지 않자 평소 친분이 있던 산업부 공무원 B씨와 접촉했다.
B씨와 고시 동기 사이인 산업부 담당 과장은 업체 요청에 따라 초지 용도 변경을 위한 유권해석 공문을 내줬다.
관련 유권해석은 산업부 권한이 아니지만, 담당 과장은 상급자인 국장 보고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사이 B씨는 산업부를 퇴직하고 해당 업체 대표이사로 재취업했다.
◆면밀한 검토 없이 '신재생 30%' 목표 설정…"정책 신뢰도 떨어뜨려"
감사원은 2021년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확정하면서 세운 '신재생에너지 30%'라는 목표가 과도했다고도 지적했다.
당시 산업부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현실적으로 24.2%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환경부 등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신재생에너지 목표 비율을 30%로 상향한 바 있다.
2018년 6.2%였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 30.2%로 늘린다는 게 골자였다. 감사원은 이런 목표가 정책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거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목표치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21.6%로 다시 낮아졌다.
감사원은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서 신재생을 확대해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적정한 속도로 따라갔어야 하는데 짧은 기간 내에 무리하게 추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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