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부정유통방지시스템 모니터링 가동
대리구매·속칭 상품권깡 등 단속…최대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경북 포항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27일까지 부정유통 하반기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포항시는 주민신고센터 운영과 상품권 부정유통방지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이용자·가맹점·판매(환전)대행점에 대한 사전 분석을 진행한다.
이후 합동점검반 2개조를 편성해 현장점검과 전화·서면확인 등을 통해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나 속칭 '상품권깡'이라고 불리는 ▷가맹점 허위등록을 통한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등도 단속대상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포항시는 경찰서 수사 의뢰도 진행할 방침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올해 3월 상반기 일제단속결과 총 3건의 부정유통이 적발돼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상현 포항시 경제노동과장은 "포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와 이용자들의 올바른 상품권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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