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안은 전날 의원 총회에서 법률적 요건을 갖췄는지 조금 더 논의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보류했다. 결국 한 장관 탄핵은 '헌법과 법률의 명백한 위반'이란 헌법의 탄핵 요건에 따른 것이 아닌, '정치적' 탄핵임을 자인한 셈이다.
이 위원장 탄핵안과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역시 정치 공세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MBC 관리 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해임한 일 등을 탄핵 사유로 든다. 하지만 이게 헌법과 법률 위반인지 의문이다. 탄핵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제기하는 탄핵 사유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위원장이 탄핵 소추되면 직무가 정지돼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된다. 최소 의결정족수 미달로 방통위는 '식물'이 된다. 이는 여권에 대한 일부 방송의 편파, 왜곡 보도가 총선 기간에도 활개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 위원장 탄핵의 노림수는 바로 이것이다.
방송 3법도 마찬가지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한다지만 진짜 의도는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앉히겠다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민주당 집권 때는 추진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정권은 내줬지만 방송 권력은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정의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회사 측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불법 파업 조장'이란 경고가 계속 나왔으나 민주당은 귀를 닫았다. 친야 노동단체의 지지를 노린 매표(買票)용 입법 폭거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거야(巨野)의 폭주가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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