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무마' 혐의 양현석, 2심서 징역 6개월 집유 1년

입력 2023-11-08 16:19:19 수정 2023-11-08 18:00:07

가수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를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를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질적 대표란 점을 이용해 소속 연예인의 마약류 범행의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실제로 번복함에 따라 내사가 종결됐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 아니라 형사사법 기능의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 상당 기간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2019년 공익신고 이후 수사 재개로) 비아이의 처벌이 이뤄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양 전 대표는 비아이가 마약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잘못된 믿음 아래 범행한 것으로 보여 위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를 받아냈다.

재판부는 1심처럼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봤다. 양 전 대표의 질타·회유 발언은 인정되지만 그가 "너 하나 죽이는 건 너무 쉽다,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한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기억은 점차 흐려져야 하는데, 한 씨의 진술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구체화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보복협박의 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다만 추가된 면담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양 전 대표가 한 씨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양 전 대표는 선고 후 '면담 강요 유죄에 상고할 것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