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폭력 전과 있어
대리운전 비용을 두고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차량 트렁크 문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신창용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셀토스 차량 트렁크 문을 빠르게 닫아 대리운전 기사 B씨(57)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대리운전 비용 문제로 언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X 같은 XX야"라고 욕설하자, B씨는 "모욕죄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말한 뒤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전동 휠과 헬멧을 꺼내려 했다.
B씨가 트렁크 아래쪽에 머리를 내민 상태에서 A씨가 문을 닫았고, B씨는 두피가 찢어지는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B씨가 우연히 트렁크 문에 머리를 부딪쳐 쓰러졌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의도적으로 트렁크 문을 닫았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피해자가 머리를 트렁크 안으로 넣은 것을 보면서도 A씨가 트렁크를 세게 닫았다"며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누범 기간 중 위험한 물건인 트렁크를 빠르게 닫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며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이어가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동종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이 가운데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신 판사는 "A씨가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