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서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재판은 기소 후 3년 11개월이 되도록 2심에 머물러 있다. 현재 재판 진행 속도를 볼 때 내년 총선 전에 조 전 장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우리나라 지도층의 위선과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된 조 전 장관이 '명예 회복' 운운하며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것도 여전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로 작동하는 법원의 재판 지연이 낳은 현상이다.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미룸으로써 '사법적 판결'과 '사회적 명예'가 별개일 수 있다는 기이한 사고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법대 교수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사람이다. 누구보다 법치의 중요성을 잘 안다.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명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비법률적 방식, 즉 문화적·사회적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할 본능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이 또 시민의 권리"라고 말했다. 법원에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면 명예가 회복된다는 말인가? 법원의 유죄 판결에 다른 방식으로 그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라는 말인가? 억울함이 있더라도 법원 판결을 수용함으로써 '법치'가 유지되는 것 아닌가?
조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됨으로써 명예가 회복된다고 믿는다면 법치를 부정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를 갈라놓은 '조국의 강'을 이제는 건널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조 전 장관의 발언으로 희미해지고, 대한민국 사회가 '조국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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