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피해 학생 변호인인 법무법인 서린 황태륜 변호사 측이 연합뉴스에 밝힌 데 따르면 피해 학생 측은 지난 8월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가해 학생인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딸 측을 상대로 4천4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냈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승희 전 비서관 딸은 올해 7월 10일, 17일 등에 걸쳐 교내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의 한 학년 낮은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은 각막 훼손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한달여정도 뒤에(8월 28일) 손배소 소송을 낸 것이고, 다시 약 2개월 후였던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국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 언론 보도를 통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이다.
국감에서 의혹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조사에 착수했고, 김승희 전 비서관은 당일 사표를 제출, 이게 바로 수리됐다.
피해 학생 신고로 개최됐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는 지난 10월 5일 김승희 전 비서관 딸에 대해 출석적지 10일, 학급교체 등의 처분을 통보했다.
이 처분을 두고는 여러 학폭 사건 전례를 감안, 강제전학 등 피해 학생과 분리하는 조처가 이뤄지지 않아 여론이 향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 측도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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