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견주 A씨,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경북 경주시가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찬 다가구 주택에서 개 24마리를 구조했다. 해당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17일 안강읍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주경찰서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복지연대 공감, 이강희·정성룡 경주시의회 의원 등과 공조해 해당 주택 안에 있던 개 24마리를 구조했다.
구조 당시 60여㎡ 규모 다세대 주택 내부는 오물과 쓰레기로 뒤엉켜 있었다. 또, 구조된 개 상당수는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 등에 감염돼 있었다고 한다.
이곳은 수년 전부터 주택 내부가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던 탓에,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해충 발생에 따른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20여 마리의 개가 사실상 방치되면서 소음에 대한 이웃의 불만도 컸지만 종전 동물보호법으로는 견주를 처벌할 수 없어 분쟁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변화를 맞았다. 동물에 대한 학대뿐만 아니라 사육환경이 열악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경주시는 경찰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견주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고,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판단해 이날 개 24마리를 긴급 구조했다.
이와 함께 시는 반려 동물에게 적절한 생활공간 제공과 위생·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등 동물학대 혐의로 60대 견주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시는 A씨로부터 개 24마리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받아낸 뒤 경주동물사랑보호센터에 입소시켜 보호해 왔다. 이 가운데 17마리는 입양이 성사되면서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이선미 경주시 동물보호팀장은 "동물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라며 "동물학대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