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부터 생활임금제 첫 도입…1만1천378원 고시

입력 2023-10-31 15:32:17 수정 2023-10-31 15:34:52

월급 기준 237만원…내년 최저임금보다 15% 높아
내년에는 ‘시 소속 근로자’에만 적용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노조원들이 지난해 9월 14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노조원들이 지난해 9월 14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생활임금 시행"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내년부터 대구에서도 생활임금제가 시행된다. 대구시 소속 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 등이 적용 대상이다.

대구시는 내년 생활임금이 시급 1만1천378원, 월급 237만8천2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결정됐다고 고시했다. 이는 시급 9천860원, 월급 206만740원인 내년 최저임금보다 약 15% 높은 수준이다.

대구시는 2013년 생활임금제가 생긴 이후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늦게 도입했다. 대구시는 지난 2021년 12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해 12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지난 9월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는 한 차례 회의를 거쳐 금액과 적용 대상 등을 결정했으며, 지난 25일 내년 생활임금 고시를 발표했다.

생활임금은 지역 물가와 가계 지출 등을 고려해 노동자들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산정한 것이다. 최저임금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민간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각 지역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대구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 ▷공공기관과 그 자회사 소속 근로자 등이다. 다만 내년 생활임금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 소속 근로자'만 적용된다. 공무원과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채용된 일시 노동자, 생활임금 이상 임금을 받는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노동단체는 생활임금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적용 대상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김무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임금과 적용대상 등을 결정할 때 당사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며 "임금 관련 자료 역시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문도 대구시 고용노동정책과장은 "생활임금은 노동계, 경영계, 학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합해 결정했다"며 "재정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첫 시행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