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제로 만나던 여성, 예비장모에게 보여줘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소방청장 직인 이미지 활용해 소방청장 명의 소방공무원 합격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문서를 같은날 자신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B씨와 B씨의 어머니에게 보여줬다.
법원은 "범행으로 인해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걸로 보이고 피고인이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초범인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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