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검찰 출석 조사…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23-10-25 16:53:09 수정 2023-10-25 21:17:34

곽상도 "아들 한두차례 지원한게 경제공동체는 아냐"
'50억 클럽' 1심 무죄 8개월 만에 소환조사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이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뇌물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5일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아들 곽병채 씨와의 경제적 관계, 병채 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수수함으로써 적법하게 받은 돈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2년째 조사하고 있지만 저와 관련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 저와는 무관하다"며 종전처럼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해결사' 역할을 한 대가로 이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이탈을 막고 그 대가로 병채 씨를 통해 50억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50억원이라는 퇴직금이 사회 통념상 과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볼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는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는 아들이 취업 후에도 곽 전 의원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하면서 "(검찰이 아들과 자신을) 경제공동체라고 하는데 한 두 차례 지원해준 게 경제공동체는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뒤 병채 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하고, 곽 전 의원 부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일부 새로운 정황을 포착해 경제공동체 논리를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곽 전 의원 부자의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