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훔쳐 쓴 용량' 5년 간 14만5천t…경북은 1만9천t 전국 2위

입력 2023-10-25 15:00:13

2017~2023년 7월 전국에서 수돗물 절도 338건, 피해액만 2억3천만원
수영장, 다가구주택, 음식점, 논밭 등 다양한 장소에서 수돗물 절도 증가
임이자 국회의원 “경각심 갖도록 단속 강화하고 계도활동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수돗물 절도(도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세를 보여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25일 환경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수돗물 절도가 338건 확인됐다. 한 달 5번 꼴이다. 피해 규모는 약 14만5천211t, 피해액은 2억3천286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37건 ▷2018년 21건 ▷2019년 70건 ▷2020년 56건 ▷2021년 65건 ▷2022년 61건 등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7월까지 발생 건수는 28건을 기록했다.

지역별 건수는 전북이 88건으로 전체(338건)의 26.03%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도 80건 ▷서울 32건 ▷전남 26건 ▷경북·경남 각 20건 ▷대구 16건 등 순이었다.

지역별 절도량은 경기가 6만5천t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1만9천t ▷전북 1만8천t ▷인천 1만5천t ▷충남 8천600t 등 순으로 집계됐다.

수돗물 절도 연도별 및 지역별 현황. 임이자 의원실 제공
수돗물 절도 연도별 및 지역별 현황. 임이자 의원실 제공
수돗물 절도 유형 및 장소별 현황. 임이자 의원실 제공
수돗물 절도 유형 및 장소별 현황. 임이자 의원실 제공

위반유형별로는 계량기를 훼손하거나 계량기 없이 사용한 '급수설비의 변조손괴'가 217건(6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급수가 중지되거나 정수 처분을 받았는데 수도를 사용한 '무단개전'은 55건, 공사 중 손괴하는 등 '상수도관 손괴'는 50건이었다.

이 밖에도 승인받지 않은 급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사용한 '미승인 급수공사' 8건, 소화수 목적 외로 수도를 사용한 '소화전 무단사용' 8건 등이 확인됐다.

장소별로는 공사장(신축·재건축·재개발)이 1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 113건 ▷상가 43건 ▷도로(소방용수 공급장치 부근 등) 32건 ▷기타(병원·학교·수영장 등) 6건 ▷논밭(축사 포함) 6건 등 순이었다.

수돗물 절도 사실이 발각되면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절도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임 의원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해 수돗물 절도가 이어진다. 경각심을 갖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계도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