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대표발의
안동시의회 김순중(풍산읍·풍천면·일직면·남후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이 25일 제2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일명 '업무협약체결 조례'는 안동시의 MOU 등 협약의 체결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
지방자치단체가 MOU 등의 협약을 체결할 때,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기성립 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안동시의회의 의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하고, 시의회의 사후 동의를 통해 협약의 효력을 발생하도록해 집행부의 시급한 협약체결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
김순중 의원은 "이 조례는 안동시가 MOU 등 협약체결 시 조례의 절차에 따라 시의회와 소통해 협약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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