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주장에 전북교육청 조사 착수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가 아들을 폭행한 가해 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해당 사실을 파악한 전북교육청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1일 한 엑스(X·구 트위터)에는 '전주 A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단체 폭행 살인미수 사건'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진전이 없을 것 같아서 공론화하고 싶다"며 피해 학생 학부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안내문을 함께 올렸다.
'A 초등학교 5학년 ○반 집단 따돌림 폭행 살인미수 사건 안내문'이라는 글에서 학부모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쉬는 시간마다 반 남학생 전체가 제 아들 하나를 강제로 눕혀 들어 던지고 명치를 찍어 눌렀다"며 "화장실로 도망간 아이를 찾아 끌고 가 목을 조르고 바닥에 끌고 다녔다"고 아들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학부모는 "숨이 안 쉬어지고 몸에 올라타고 목을 조르는 등 살인미수 행동을 했다"며 "이 사람 같지도 않은 개XX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고 했다.
이어 "(가해 학생들은) 아무렇지 않게 학원에 다니고 축구 클럽도 나오는데, 우리 아들은 하고 싶은 축구도 못 하고 집에서 나오지도 못한다"며 "가해 학생과 7일간 분리 조치가 됐지만 학교 안에서 마주칠까 봐 두려워 잠도 못 자고 걱정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집은 현재 풍비박산 났다. 정말 아빠로서 극단적 행동을 해야 하나. (가해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는 게 너무 원통하다"고 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북교육청은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 측 조사 결과 가해 학생들은 쉬는 시간마다 교실 옆에 위치한 놀이 매트에서 피해 학생의 양팔과 다리를 잡은 뒤 올라타 간지럼을 태웠다. 명치를 찍어 누르고 박치기를 하는 등 폭력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교실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실내화도 숨겼다.
학교 측도 가해 학생들에게 긴급조치 2호(접촉금지)를 내리고 피해 학생과 즉각 분리 조치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후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는 한편, 피해 학생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피해 학생 보호 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또다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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