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조정기간 30일보다 앞당겨…29일 오후 찬반 결과에 따라 쟁의행위 형태 결정
포스코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단체교섭 조정기간인 30일보다 이틀 앞당겨 태업, 파업 등을 묻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20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단체교섭 조정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28, 29일 이틀간 포항과 광양에서 근무하는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의사를 묻기로 했다. 결과는 29일 오후 8시 30분 나올 예정이다.
당초는 중노위의 단체교섭 조정기간인 30일 이후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예정돼 있었다.
포스코 내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5~10월 24회에 걸쳐 회사 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10일 중노위에 조정 신청서를 냈다.
회사 측은 지난 5일 교섭 때 최종적으로 기본임금 16만2천원 인상,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150만원 지급, 격주 주 4일제 도입, 경영성과금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 피해에 따른 제철소 복구에 대한 직원들의 노력 등을 근거로, 애초 제시한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목표 달성 성과금 200% 신설 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에서 주장하는 기본임금 16만2천원 인상은 호봉 상승에 따른 자연 상승분 7만원이 포함돼 실질적으로 9만2천원 인상에 불과하다. 또 격주 주 4일제는 사실상 주 40시간과 동일하고, 주식지급도 임원들에 비해 너무 터무니 없이 적다"고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급감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안을 제시했다. 노조의 현 요구대로 한다면 당장 회사운영이 불가능하다. 원만한 교섭타결을 위해 대화의 창구를 계속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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