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0)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자 동시에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8시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70대 여성 A씨의 집에서 그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과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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