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 2월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 수립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사업자는 가맹점 등록 취소
"법령상 기준 고려, 소상공인 지원 위해 사용처 재편"
행정안전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이유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자'로 제한했으나 30억원 기준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또 소상공 업종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강제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잇따랐다.
행안부는 지난 2월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행안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목적에 맞게 사용처 재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별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대구시도 이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사업장에 대한 대구로페이 가맹점 등록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공고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가맹점 등록 취소를 완료할 계획이다. 등록 취소 대상은 전체 가맹점(1만6천574곳)의 3.19%인 530곳이다.
일각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을 허용하는 기준을 지역, 업종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소상공인 범위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를 제시한 근거가 모호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은 '중소기업'(3년 평균 매출액 400억~1천500억원)이면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대형 병원이나 식자재마트 등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게 행안부 측 이야기다.
하지만 소상공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3년 평균 매출액 법정 기준치 이하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등으로 명시돼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업종에 따라 최소 10억원, 최대 120억원으로 규정돼 있다.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은 10억원 이하 등이다.
이와 함께 연 매출액이 30억원 정도 나오는 사업자면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라 보기 어렵고, 영세 사업자를 돕는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기준액을 더 낮게 잡아도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영규 계명대 정책대학원장 겸 글로벌창업대학원장(관광경영학과 교수)은 "연 매출이 30억원이면 1달 매출이 2억5천만원 정도라는 건데 이런 경우를 소상공인 범주에 넣을 수 있을까"라며 "진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라면 지원 기준을 더 세분화해도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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