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대식, " 정부부처·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 협력해 의혹 해소해야"
차량 급발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이 잦지만 이를 규명할 기관들 사이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에 따르면 급발진 의심 등 차량 결함 의심 사고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국내 전문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유일하다. TS 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동차와 부품의 안전과 성능에 관한 기준에 명기된 항목을 직접 시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은 정작 TS에 차량 결함 여부에 대한 '감정'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TS는 경찰로부터 감정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다.
감정은 법률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재판에 관련된 특정한 사항에 대해 그 분야 전문가와 의견과 지식을 보고하는 일이다.
대신 경찰은 TS 측에 같은 기간 총 16차례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사고분석' 의뢰를 했을 따름이다. 사고분석 결과가 정식 재판 증거로 채택된 적은 없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현재 경찰은 TS 대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고 있다. 국과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처리 규정'을 근거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정부부처, 경찰청, TS 등이 협력해 의혹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문 시설과 장비를 보유한 TS가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초동수사 때부터 참여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TS의 차량결함 조사 전문성을 법원이나 경찰 측이 신뢰하기 어렵다면 이를 국가가 인정해주는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TS가 차량결함 감정기관으로 적합하다고 확인될 경우 감정 의뢰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TS는 "차량결함 조사 전문기관으로서 홍보를 강화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국과수와 정보를 공유하는 등 경찰과 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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