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3-10-12 11:36:03 수정 2023-10-12 12:39:04

지난 2022년 9월 21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2년 9월 21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 씨는 또 2021년 10월 초 같은 피해 여성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전 씨는 스토킹 범죄로 중형이 예상되자 1심 선고 하루 전 범행을 저질렀다.

1심 법원은 살인 혐의로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 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