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지산리고분군 빤히 보이는 곳…“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소각 시 주민생존권 심각히 위협” 주장
경북 고령군 쌍림면 산업폐기물소각장 설치 반대 쌍림면대책위와 고령군대책위는 A산업의 산업폐기물소각장 설치를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쌍림면·고령군대책위는 12일 고령군청 마당에서 A산업이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폐기물중간처분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취소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A산업의 산업폐기물소각장 설치 시도를 규탄했다.
양 대책위는 기자 회견문에서 "A산업이 산업폐기물소작장을 설치하려는 곳은 지난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지산리고분군에서 훤히 보이는 곳이고, 주변 안림천은 천연기념물 등의 서식이 확인됐다"며 환경과 생존을 위협하는 소각장 설치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A산업은 지난해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 744-2번지 일원에 산업폐기물소각장 설치 사업계획서를 고령군에 제출했다.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울산의 산업폐기물을 가져와 하루 96t을 소각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고령군은 주민 부동의와 산업폐기물소각장이 주민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부적합 통보를 했고, 이에 불복한 A산업은 지난달 21일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산업 관계자는 "사업 진행과 관련해 법원과 행정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이 허용하면 진행할 것이고 그 반대면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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