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 재정 수지가 4천181억 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7년 이후 외국인 국적별 건보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 중 중국만 재정 수지가 적자였다. 2018년 중국 국적 건보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3천766억 원이지만 지급한 급여비는 5천275억 원으로 1천509억 원 적자가 발생했다.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 2022년 229억 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은 5천560억 원 흑자였으나 중국인 재정만 229억 원 적자였다. 중국인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은 것이다. 이는 입국하자마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자국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수술 등 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중국인들의 '무임승차'가 급증한 탓이다. 건보 급여 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이 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 얌체 중국인들이 건보 재정을 축내고 있는 셈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건보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국인 등 외국인 피부양자의 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해 국민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
건보 재정은 올해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해 3년 후에는 6조 원 가까이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건보 재정 고갈 위기가 눈앞에 닥쳐 왔다. 건보 개혁은 외면한 채 건보료율을 올리거나 혈세 투입을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건보 재정 악화를 불러 와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인 건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는 시급한 필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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