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내 얼굴로 신상공개하는 '머그샷 공개법' 국회 통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에 확대 적용
중대 범죄 피의자의 최근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기관은 필요하면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도 있다.
신상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개한다. 단, 신상 공개 결정 전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공개 결정 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다.
앞서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범죄단체조직,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또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도 법원 결정을 거쳐 검찰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 신분인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 규정이 있었다.
최근 '묻지마 흉악버모지' 등 중대범죄가 잇따른 가운데 신상공개가 결정된 이들의 사진이 과거의 것이거나 보정된 것이라 실물과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당정은 지난 6월 특례법 제정 추진을 예고했고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되며 시행 시점에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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