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간 단식'이라는 역대급 단식 기록을 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녹색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받은 지 10여 일 만인 6일 첫 외부 일정에 나섰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것이다.
오랜 단식에도 비교적 건강한 모습의 이 대표는 단식 치료 초반 'TPN'(완전영양수액)이라는 수액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고 점차 '죽' 등을 먹으면서 기력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에서 단식을 이어갈 때는 물론이고 단식 중단 후 기력을 회복하는 데도 적잖은 시간과 진료비가 들었을 것이다.
이 대표는 그저께 환자복을 입은 상태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독려 영상을 찍어 보내는 등 당무에도 적극 나섰다. 이어서 대장동 첫 재판에 출석함으로써 녹색병원 입원 치료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대표의 단식과 회복 과정에 든 진료 비용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을지 여부가 관심사로 등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치적 요구 사항을 내건 이 대표의 장기간 단식 투쟁은 '고의에 의한 건강 저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녹색병원으로 옮겨 이어진 단식과 이어진 회복 치료에 소요된 진료비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단식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로 처리하는지, 보험 급여로 처리하는지는 추후 건보공단을 통해 확인해 봐야 할 일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탈모 치료제와 낙태 수술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 건보 재정 건정성을 해치는 공약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대표가 건강한 모습으로 재판도 받고 당무에 복귀해서 다행이다.
서명수 객원논설위원(슈퍼차이나연구소대표) didero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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