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입시 비리' 정경심 오늘 가석방…조국 일가 모두 풀려나

입력 2023-09-27 08:30:4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늘(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날 가석방으로 정 전 교수는 1심 법정 구속 이후 1천8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으며,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이었다.

정 전 교수 측은 수감 생활 중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1차 신청 당시 정 전 교수 측의 요청을 불허했지만 2차 심의 결과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정 전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지난 2월 아들 조원 씨 입시비리 혐의로도 징역 1년이 추가돼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의 가석방이 결정된 이후 SNS를 통해 "정경심 교수가 약 80% 형기를 복역하고 가석방된다"며 "그동안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절절한 기도로 힘을 주신 종교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 교수는 무엇보다 먼저 건강 회복에 힘쓸 것"이라며 "집 근처에 잠복해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차량으로 가족을 추적하는 등 파파라치 행태를 삼가주시길 간곡히 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5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동생 조권 씨에 이어 정 전 교수도 가석방되면서 조 전 장관 일가가 모두 풀려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