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직거래 2차 기획조사서 불법 의심거래 182건 적발
#A씨는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를 딸에게 27억원에 직거래로 매도했다. 이후 A씨는 잔금일에 맞춰 보증금 10억9천만원의 전세계약을 딸과 체결했는데, 세입자는 A씨 본인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직거래로 눈속임해 임대보증금을 편법증여했다고 판단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부동산 직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두 번째 기획조사에서 불법의심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거래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 결과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1차 조사의 추가 조치로, 국토부는 내년 1월까지 모두 3차에 걸친 조사를 추진 중이다. 앞서 1차 조사에선 조사 대상 802건 중 276건의 거래에서 위법의심행위 328건이 적발됐다.
이번 2차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아파트 직거래 가운데 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시세 대비 이상 고가 내지 저가 거래 등 90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906건 중 182건(20.1%)의 거래에서 모두 201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하고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위반 사례로는 거짓 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이 가장 많았고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는 47건으로 조사됐다. 대출 용도 이외에 돈을 사용해 금융위에 통보된 사례는 12건, 명의신탁 문제로 경찰청에 통보된 사례는 8건이었다.
적발된 사례에서는 불법증여·탈세 등이 의심되는 정황이 여럿 포착됐다. 부친 소유의 서울 소재 아파트를 8억8천만원에 매입한 B씨는 주식매각 대금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소명했으나 국토부는 B씨의 연령·소득을 감안했을 때 불법증여를 의심하고 있다.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법인에서 27억5천만원을 빌려 26억5천만원 상당의 초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C씨의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C씨 본인이 대표로 재직 중인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과다한 자금을 차입했다는 점에서 탈세가 의심된다고 판단해 해당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올해 2월 이후 거래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이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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