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교사 사망 두 달 만에 '교권보호 4법' 통과… 교원단체 일제히 환영

입력 2023-09-21 17:39:28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은 즉시 시행
정당한 사유 없는 교사 직위해제 금지, 보호자가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할 의무 규정
교원단체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 될 것"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 지위 향상 특별법 개정안을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 지위 향상 특별법 개정안을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교권 침해 관련 논란이 연이어 발생해 온 가운데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원단체가 "공교육 회복 출발점"이라며 일제히 환영에 나섰다.

21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석 286명 중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는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으로 교직 사회가 정부와 국회에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지 약 2개월 만이다.

핵심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17조가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호자가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건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사건으로 전국적인 교권 강화 촉구 움직임이 일기 전부터 교육계가 강력히 입법화를 요구해 온 내용이다.

아울러 교사들은 학교에서 정당하게 이뤄지는 생활지도를 두고 일부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며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사를 신고하는 사례가 늘며 교육활동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이러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될 경우 담임교사 직위해제 등으로 이어지면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엔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권을 명시하고,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육 과정에서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했으며, 교육기본법은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규정했다.

한편, 여야 간 입장 차를 보였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 중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조항과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한 조항 등은 즉시 시행된다. 나머지 조항의 경우 6개월 이후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교원 단체들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오늘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이다.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강력 대응체계 구축, 구체적인 학생 분리 방안 마련과 인력·예산 지원, 학칙 표준안 제시 등 후속 조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는 '무고'와 '업무방해'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4대 개정안은 교사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교육할 권리를 확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 지도할 수 있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분리 운영 방법과 절차는 각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게 돼 있으나, 현장에서는 누가 지도할지를 두고 갈등이 생기고 있다. 교육부는 공간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개정안들은 50만 교원의 거대한 참여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전국 교사들의 주말 집회는 거대한 학교이자 학습의 장이었다. 그들이 있었기에 당정과 여야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었다"고 전했다.

좋은교사운동 역시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안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펼치고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던 수많은 선생님의 희생과 죽음에서 시작됐다"며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돼 학교가 가르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선생님들의 억울한 죽음이 멈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