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동거녀를 살해한 40대가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 B씨와 생활비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말다툼 중 B씨는 A씨에게 "죽여봐라 못 죽이지"라는 말을 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방 서랍에서 흉기를 꺼낸 뒤 복부 등을 찔러 숨지게 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데 사건 당일 과음을 하다 보니 하지 못 할 짓을 저질렀다"며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 등을 보면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112에 신고해 피해자를 살리려고 하는 등 구호 조치를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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